공직자 재산신고서 빠진 ‘가상화폐’

공직자 재산신고서 빠진 ‘가상화폐’

이성원 기자
입력 2018-01-05 22:36
수정 2018-01-0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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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새달까지 22만명 재산변동 받아

“법적 성격 규정 안돼” 신고 대상서 제외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가상화폐가 빠져 있어 재산신고 누락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 등 공직자 22만명을 대상으로 재산변동 신고를 받고 있다. 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아직 법적 성격이 규정돼 있지 않아 재산등록 신고 대상이 아니다. 가상화폐가 아직 예금이나 주식, 채권, 부동산, 자동차처럼 법적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신고 대상에 포함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가상화폐를 신고하더라도 정부가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다.

신고 내용은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한 16가지 재산 목록으로 부동산 소유권 및 전세권, 소유자별 합계액 1000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보험·주식 등 유가증권 등이다. 또 500만원 이상의 금이나 500만원 이상의 보석 등 동산도 포함된다. 모두 정부가 확인해 변동이 있을 시 신고 대상자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등록된 재산은 정부가 검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가상화폐는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성격 역시 명확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직자 재산신고 목록에 가상화폐는 빠져 있다. 재산신고 대상자가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면, 실제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정부는 알 수 없다. 물론 정부도 올해 재산변동 신고를 앞두고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신고 대상에 포함할지 고민했지만, 아직은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포함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사처는 공직자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가상화폐에 투자해 전년보다 현금이 준 경우엔 당사자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성격이 결정되면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1-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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