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방임 학대’ 원인은 가족 해체·빈곤

‘영아 방임 학대’ 원인은 가족 해체·빈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1-08 22:36
수정 2018-01-08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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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2만8482건 중 4592건

1세 미만 학대 중 방임이 49.4%
“숨기기 쉬워… 가정방문 도입을”


만 2세 이하 영아에 대한 ‘방임’이 주로 가족 해체나 빈곤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임 여부를 확인하기 힘든 영아와 미취학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8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6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아동학대 사례 2만 8482건 가운데 16.1%(4592건)가 방임으로 분류됐다. 방임 신고 건수는 2012년 2849건에서 2016년 4592건으로 급증했다. 방임은 아이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학대 유형이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41명이 방임으로 사망했다. 방임으로 인한 사망자는 2013년 12명에서 다소 감소했지만 2016년 11명으로 다시 느는 추세다. 특히 1세 미만 아동의 학대사례 518건을 분석한 결과 방임이 49.4%(256건)에 달해 나이가 어릴수록 방임을 경험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 분석에서 방임을 경험하는 영아의 대부분은 가족 해체나 빈곤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12년 만 2세 이하 방임 경험 아동 454명의 가족 유형을 분석한 결과 친부모 가정은 35.5%에 그쳤다. 반면 미혼부모 가정 17.0%, 모자 가정 15.0%, 동거 10.1%, 부자 가정 7.6%, 친인척 보호 3.3% 등으로 가족 해체를 경험한 아동 비율이 55.2%나 됐다.

영아 방임 가해자의 직업 유형을 살펴보면 ‘무직’이 41.6%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주부(17.4%), 단순노무직(10.4%) 등이었다. 소득은 ‘50만원 미만’이 38.1%로 가장 많았다.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19.6%)과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16.5%)을 더하면 4명 중 3명은 월 소득이 150만원에도 못 미친다는 결론이 나온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24.9%로 전체 국민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비율인 3.2%의 7.8배에 이르렀다.

이주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영아기 아동방임은 잘 드러나지 않아 대응이 쉽지 않다”면서 “방임 예방을 위해 ‘가정방문서비스’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미국, 호주 등 선진국들은 이미 신생아 및 영아기 가정방문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저소득, 가족해체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방임 위험 가구를 추출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오는 3월부터 전국에 적용한다. 그러나 2016년 기준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인력은 637명으로 적정 인원(1181명)의 절반에 불과해 현장 인력 충원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1-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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