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돌부리에 걸려 골절… ‘출퇴근 재해’ 첫 산재 인정

퇴근길 돌부리에 걸려 골절… ‘출퇴근 재해’ 첫 산재 인정

입력 2018-01-09 20:49
수정 2018-01-0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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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행된 출퇴근 재해 제도로 첫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사례가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노동자 A씨가 신청한 산재 사건을 9일 승인했다.

공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8시쯤 버스정류장으로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이 골절됐다. 당시 A씨는 야간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타러 버스정류장으로 가던 길이었다. 공단은 “재해 조사 결과 A씨의 사고 경위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산재가 승인됨에 따라 A씨는 앞으로 치료비 등 요양급여, 요양으로 일을 못 한 기간 동안에 지급되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1일 최소 6만 240원), 치료 후 신체장해가 남으면 지급되는 장해급여 등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업무상 재해 보상 범위를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확대했다.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도 출퇴근 중 재해로 인정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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