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넘어져 뼈 부러진 노동자 “산업재해 인정”

퇴근길에 넘어져 뼈 부러진 노동자 “산업재해 인정”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8-01-09 23:34
수정 2018-01-09 23: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출·퇴근 재해 보호 범위가 확대된 이후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노동자 A씨의 사례를 산업재해로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공단은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기로 했다.
야근 후 퇴근 중인 직장인. 서울신문 DB
야근 후 퇴근 중인 직장인. 서울신문 DB
공단에 따르면 대구시 달성군 소재 직물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4일 오전 8시쯤 밤샘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 평소처럼 버스정류장으로 향했다. 이 와중에 A씨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이 골절돼 ‘우측 요골머리 폐쇄성 골절’을 진단받고 병원에 입원했다.

A씨가 입원한 병원에서 산재 요양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고, 공단은 조사 결과 A씨의 사고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산재로 인정받아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돼 무척 다행”이라며 “하루빨리 복직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공단은 전했다.

A씨는 향후 치료비 등의 요양 급여와 일을 못 한 기간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치료 후 신체장애가 남으면 지급되는 장해급여 등을 받게 된다.

휴업급여로는 평균 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인 6만 240원(7530원×8시간)보다 적으면 최저금액을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