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공수사권 이관에 무거운 책임감…우려 불식할 것”

경찰 “대공수사권 이관에 무거운 책임감…우려 불식할 것”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09 16:30
수정 2018-01-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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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9일 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안보수사 분야의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면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시민 대표들로 구성된 경찰위원회가 경찰행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고, 독립적·중립적 외부 통제기구인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경찰권 남용과 인권침해를 근본 차단하겠다”고 했다.

또 “과거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들을 면밀히 조사해 철저한 반성과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변호인 참여권과 진술녹음제 등 실효적 인권보장제를 도입해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서장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일반 경찰의 부당한 수사 관여 차단장치 마련, 경찰 조직·제도·정책에서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경찰관 개개인의 인권 감수성을 높일 인권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도 약속했다.

경찰은 “철저한 직무분석을 토대로 변화한 업무환경에 적합한 안보수사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보안경과제 강화와 전문 수사인력 충원 등으로 안보수사 역량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 관계기관 간 상시 정보교류가 가능한 통합정보관리시스템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안보 수호에 조금의 빈틈도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대공수사권 이양을 계기로 그동안 추진해 온 경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국민을 위한 안보수사 전문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최근 이철성 경찰청장과 지휘부가 고(故)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영화 ‘1987’을 관람한 사실을 언급하며 “경찰의 부끄러운 과거를 되돌아보며 경찰의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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