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도의 강씨 측 “망인에 대한 섣부른 배려가 ‘독’됐다…깊이 반성”
가수 고(故) 신해철씨를 의료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모(48)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죄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게 실형을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의 중대성과 강씨가 책임을 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업무상 비밀 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되는지 살펴봐 달라”고 덧붙였다.
강씨의 변호인은 “강씨는 환자를 살리고, 고통을 줄이고자 수술을 했다”며 “결과에 있어 피해자가 지시를 거부하고 퇴원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됐다는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강씨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다만 망인의 개인 사정을 너무 고려한 점이 독이 됐다. 섣부른 배려가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서울에 있는 병원을 모두 폐업하고 지방에서 반성하는 자세로 근무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유족에게 죄송하고, 망인에게도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강씨는 2014년 10월 17일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그를 열흘 후 사망하게 만든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됐다.
신씨는 수술 후 복막염·패혈증 등 이상 징후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가 같은 달 27일 숨졌다.
1심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생명을 잃게 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으나, 실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신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의료기록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업무상 비밀 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사망한 환자의 의료기록 유출은 법리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강씨는 형사재판과 별개로 신씨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5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받고 항소했다.
강씨의 형사재판 항소심 선고는 이달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