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이어 고양이도 동물 등록제 추진

개 이어 고양이도 동물 등록제 추진

장세훈 기자
입력 2018-01-14 23:08
수정 2018-01-15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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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묘 급증… 시범사업 시행

정부가 동물 등록제 적용 대상을 개에 이어 고양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양이
고양이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부터 고양이 동물 등록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등록이 의무화된 개에 비해 고양이는 유실·유기 시 반환율이 훨씬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양이도 등록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반려견 수가 2012년 440만 마리에서 지난해 662만 마리로 1.5배 늘어나는 동안 반려묘 수는 116만마리에서 233만 마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는 전체의 28.1%(약 593만 가구), 반려묘를 키우는 가구는 6.3%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또 2016년 기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구조된 유실·유기 동물 8만 9700마리 중 27.8%인 2만 4900마리가 고양이다. 이번 사범사업에는 서울 중구, 인천 동구, 경기 안산·용인, 충남 천안·공주·보령·아산·예산·태안, 전북 남원·정읍, 전남 나주·구례, 경남 하동, 제주·서귀포 등 모두 17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한다. 등록을 희망하는 해당 지역의 고양이 소유자는 동물등록 대행업체에 수수료(1만원)와 무선식별장치 비용 등을 납부하고 등록하면 된다. 고양이는 행동 특성상 외장형 식별장치가 분실·훼손될 위험이 크므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만 사용해 등록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평가 등을 거쳐 참여 지자체 확대 및 고양이 동물 등록제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8-01-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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