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대기업 총수 6명이 재판에 서지 않게 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검찰은 재벌 총수 6인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증인 신청이 철회된 재벌 총수는 최태원 SK 회장, 구본무 LG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다.
검찰의 증인 신청 철회는 박 전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검찰 조서를 증거사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증거인부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인이 기존에 동의되지 않은 증거에 대해 임의로 증거 채택에 동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변호인단이 마음대로 증거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 11일과 15일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들 각기 사정을 들어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담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구속 연장 후 첫 공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2017.10.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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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신청이 철회된 재벌 총수는 최태원 SK 회장, 구본무 LG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다.
검찰의 증인 신청 철회는 박 전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검찰 조서를 증거사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증거인부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인이 기존에 동의되지 않은 증거에 대해 임의로 증거 채택에 동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변호인단이 마음대로 증거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 11일과 15일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들 각기 사정을 들어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담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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