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현대차 임단협 타결…합의안 노조투표 통과

2017 현대차 임단협 타결…합의안 노조투표 통과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8-01-16 06:47
수정 2018-01-16 06: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대자동차의 30년 노사협상 가운데 처음으로 해를 넘긴 2017년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이 마무리됐다.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 4만9천667명을 대상으로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4만6천082명(투표율 92.78%) 가운데 2만8천138명(61.06%)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노사는 이에 따라 이번 주중 임단협 타결 조인식을 열 계획이다.

노사는 앞서 10일 1차 잠정합의안에서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이 추가된 안에 2차 잠정 합의했다.

기존 1차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5만8천원 임금 인상(정기호봉과 별도호봉 포함), 성과금 300%(통상임금 대비) + 280만원 지급,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시 20만 포인트(현금 20만원 상당) 지원 등이 있다.

2021년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3천500명 추가 특별고용, 사회공헌협의체 구성 후 3년간 30억원의 사회공헌 특별기금 적립 등에도 합의했다.

노조는 지난달 23일 1차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일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했지만, 2만2천611명(50.24%)의 반대로 부결됐다.

그러나 4차례 추가 교섭 끝에 다시 접점을 찾아냈다.

당시 부결 원인은 예년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 인상안 때문으로 분석됐다.

노조는 올 임단협 과정에서 모두 24차례의 파업을 벌였고, 차량 7만6천900여 대에 1조6천200여억원의 생산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