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중 여배우 뺨 때린’ 김기덕 감독 벌금 500만원

‘촬영 중 여배우 뺨 때린’ 김기덕 감독 벌금 500만원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18-01-17 15:49
수정 2022-09-1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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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난달 말 약식명령 결정

법원, 지난달 말 약식명령 결정

연기 지도를 빙자해 여배우에게 손찌검한 혐의로 약식 재판을 받은 김기덕(58) 감독에게 검찰이 청구한 데로 벌금 500만원이 결정됐다.
서울신문포토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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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단독 박진숙 판사는 여배우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감독에게 지난달 21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김 감독 측이 약식명령 등본을 전달받고 7일 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벌금 500만원이 그대로 확정된다. 결정이 나온지 한 달가까이 됐지만 김 감독 측이 아직 등본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법원은 파악하고 있다.

A씨는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의 촬영 당시 김 감독이 연기 지도를 해준다며 자신의 뺨을 때리고 사전 협의 없이 남자 배우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한편, 베드신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김 감독을 지난해 8월 고소했다. A씨는 촬영 중간 하차했다.

김 감독은 검찰 조사에서 A씨의 뺨을 두 차례 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감정 이입을 도우려는 취지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베드신 강요’ 등과 관련한 강요, 강제추행 치상, 명예훼손 등 다른 고소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으로 약식 기소했다.

김 감독은 국제적으로 이름이 높은 감독이다. 세계 유수 영화제를 휩쓸며 한국 최초로 세계 3대 국제영화제의 최고상을 거머쥐었다. 2004년 ‘사마리아’로 베를린영화제 은곰상(감독상), 같은 해 ‘빈집’으로 베니스영화제 은사자상(감독상), 2011년 ‘아리랑’으로 칸영화제 주목할만한 시선상, 2012년 ‘피에타’로 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그랑프리)를 받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 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김기덕 감독, 여배우에 ‘갑질’로 피소…뺨 때리고 베드신 강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해, 약 20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고 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위 여배우가 주장한 김기덕 감독이 남자배우의 특정 신체를 만지도록 한 강요는 메이킹필름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했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고,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메이킹 필름이 제작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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