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소방시설 방치 땐 고칠 때까지 영업장 폐쇄

고장난 소방시설 방치 땐 고칠 때까지 영업장 폐쇄

입력 2018-01-17 22:40
수정 2018-01-17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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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저감 5개년 종합대책

종합병원 등 불시 단속도

앞으로 건물 내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고장 난 소방시설을 방치하면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영업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소방청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 소방본부 예방과장 긴급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개선 방안은 소방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면밀히 검토한 뒤 오는 3월 발표할 예정인 화재저감 5개년 종합대책에 담을 예정이다.

소방청은 우선 영업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개수 명령권 외에도 비상구로 가는 통로에 장애물을 방치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지하상가와 종합병원, 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건물주에게 사전 통보 없이 불시 단속에 나선다.

아울러 충북 제천 화재참사 당시 문제가 됐던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에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건물 외벽에 창문이 없는 구조의 건축물에는 소방대 진입을 위한 창을 설치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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