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집 알바 1명 모집에 104명 서류내…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커피집 알바 1명 모집에 104명 서류내…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1-18 14:20
수정 2018-01-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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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채용공고 건수 알바천국 10.9%·알바몬 7.6% 감소‘최저임금 인상=일자리 감소’ 단정은 못 해…사업주·전문가 해석 분분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황모(59)씨는 지난 7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에 스태프(아르바이트)를 1명 모집한다는 공고를 올렸다가 깜짝 놀랐다.

불과 하루 만에 104명의 지원자가 몰렸기 때문이다. 이 공고를 조회한 수는 1천314건이나 됐다.
조그만 동네 커피숍이라 평소 아르바이트생 2명을 유지하는 황씨는 커피숍 개장 이후 지금까지 48차례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를 냈지만, 이번처럼 1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린 경우는 처음이었다.

1년 전인 지난해 1월 20일 똑같은 조건으로 스태프 모집 공고를 냈을 때는 아무도 지원하지 않아 업주 황씨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느라 한동안 고생을 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도 모집 공고를 낼 때마다 두세 명에서 아무리 많아 봐야 7∼8명이 지원하던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이 됐다.

지원자가 너무 많아 도저히 면접을 볼 엄두가 안 난 그는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사전에 선정한 10명을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한 뒤 이 가운데 20대 중반의 남성 1명을 채용했다.

황씨는 “5∼6개월 전만 해도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가 힘들었는데, 올해 들어 갑자기 지원자가 많아졌다”면서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오르면서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지 않는 매장이 많아진 탓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평택의 한 커피숍이 지난 15일 게시한 아르바이트생 모집 공고에는 15명이 지원신청을 했다.

이 커피숍 업주는 “평택은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서 공고를 올려도 반응이 없었는데 이번 올해 첫 공고에 15명이나 지원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다”고 전했다.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16.4% 인상되면서 시간제 근로자(아르바이트생) 고용 유지에 부담을 느낀 커피숍 사업주들이 신규 고용을 하지 않아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경기 평택의 한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한 여성은 “나는 이미 3개월 전부터 이 매장에서 일하고 있어 다행이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커피숍 업주들이 인력이 부족해도 신규 아르바이트생을 뽑지 않아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기가 무척 힘들어졌다는 친구들의 말을 많이 듣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오산에서 5명이 넘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는 한 커피숍 업주는 “인상된 최저임금이 무척 부담되는 건 사실”이라며 “인건비를 줄이려면 아르바이트생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고용인력 축소를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대학 등록금에 보태고 용돈을 벌려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시급을 올려주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하지만, 정부가 너무나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올려 자영업자에게 큰 타격을 줬다”면서 “커피값은 못 올리고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줄어들어 젊은이들이 그나마 용돈 벌이도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는 작년보다 감소하기는 했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구인구직 업체와 전문가의 의견이 엇갈린다.

아르바이트 구인구직사이트 알바천국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분이 적용된 올 1월 1∼17일 아르바이트 채용공고 건수는 25만3천8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8만5천83건에 비해 3만2천191건(10.9%) 감소했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주들 사이에서 아르바이트를 줄이는 움직임이 없지는 않은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줄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알바몬의 통계에서도 올 1월 1일부터 14일까지 아르바이트 채용공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6% 감소했다. 그러나 2016년 같은 기간보다는 8.7%가 증가했다.

알바몬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초 채용공고 건수가 많았던 것은 설연휴(27∼30일)를 앞두고 단기알바 자리가 늘었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요인을 빼고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작년보다 올해 1월 초 일자리가 줄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시적으로 고용위축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일자리가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2주 동안의 지표를 갖고 속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올 1분기는 지나봐야 최저임금과 일자리의 변화 영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자체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드러나 있다”면서 “정책이라는 것은 선의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감소 문제는 임대료 및 가맹본사와 가맹점의 갑을관계 개선 등을 통해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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