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부발전 본부장 뇌물 수수혐의 영장

한국서부발전 본부장 뇌물 수수혐의 영장

한찬규 기자
입력 2018-01-19 10:00
수정 2018-01-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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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한국서부발전 김모(60)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본부장은 2016년 서부발전이 진행하던 경북 김천 연료전지발전소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2차례 4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 의향 단가를 높여주는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공기관임원추천위원회가 발표한 서부발전 사장 최종 후보 2배수에 들어 있다.

한국서부발전은 한국전력공사에서 분사해 설립된 발전 전문 공기업이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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