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8회 적발된 40대 결국 구속

음주운전 8회 적발된 40대 결국 구속

남상인 기자
입력 2018-01-21 14:38
수정 2018-01-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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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당시 알코올 농도 최대 0.224%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와 재취득을 여러 차례 반복한 40대 회사원이 술에 취해 또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구속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김모(45)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한 도로에서 술에 만취해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99%였다. 경찰은 2003년 7월부터 최근까지 8차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확인했다.

2003년, 2005년 각 2차례 등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됐던 김씨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된 2006년 2월 이후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다 면허가 취소됐다. 1년 후 운전면허를 재취득했으나 2015년 2월 김포시 북변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로 운전을 하다 단속돼 삼진아웃제로 또 면허 취소됐다. 이후 규정상 2년간 면허취득자격을 상실했던 김씨는 지난해 세 번째 면허를 취득했지만 수개월 만에 음주 운전을 하다 또다시 적발됐다.

경찰은 김씨의 과거 음주 운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적발 당시 알코올 농도가 최대 0.224%에 이르는 등 음주 운전 습관이 도를 넘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단속에 8차례 적발되는 동안 걸리지 않은 음주 운전은 더 많았을 것”이라며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더 큰 사고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김씨를 구속했다”라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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