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등 입증 책임 완화 효과
업무상 질병 인정도 절반 넘어지난해 과로(뇌심혈관계질병)로 인해 죽거나 다쳤다며 산업재해 신청을 한 노동자 10명 중 3명이 산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유가족이나 재해 당사자에게 전가됐던 입증 책임이 완화되면서 승인율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부터 폐암·후두암 등은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 소음성난청은 85㏈(데시벨) 이상에 3년 이상 노출되면 산재로 당연 인정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현재 만성과로 기준인 ‘쓰러지기 직전 12주 평균 주당 60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는 개인 질병이라는 반증이 없으면 산재로 인정하고, 근무일정 예측 곤란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 부족 업무 등 7가지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판단한다.
실제로 개선된 과로 산재 인정 기준에 따라 주야간 교대제 근무를 하다 뇌동맥류파열로 사망한 노동자가 산재를 인정받기도 했다. 해당 노동자는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1시간으로 나타나 기존 기준으로는 불승인이 예상됐지만, ‘야간근무의 경우 시간의 30%를 가산한다’는 기준과 교대제라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인해 산재로 인정됐다.
주평식 고용부 산재보상정책과장은 “올해부터는 과로에 대한 산재 기준이 좀더 완화되고, 입증책임도 근로복지공단으로 전환되면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승인율이 좀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1-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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