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행치사’ 보안요원·팀장에 징역 2년…“피해 작은 방법 써야”
서울 송파구의 한 대형호텔에서 객실 초인종을 누르고 돌아다니던 난동객이 보안팀 직원에게 제지당하다 숨진 사고가 뒤늦게 알려졌다. 법원은 이 사건에 연루된 호텔 보안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법원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전경 [서울고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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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전 3시께 호텔 7∼31층 사이를 무작위로 돌아다니며 객실 초인종을 누르는 A씨를 폐쇄회로(CC)TV에서 발견하고 이씨와 강씨에게 현장에 가볼 것을 지시했다.
이씨와 강씨는 31층에서 A씨를 만나 밖으로 나가자고 했으나 A씨는 거부했다. 두 사람은 A씨를 엘리베이터로 끌고 가려 했고, 그 과정에서 A씨가 팔로 이씨의 턱을 치면서 몸싸움으로 번졌다.두 사람은 A씨를 바닥에 넘어뜨려 엎드리게 한 채로 10여 분간 제압했다. 이씨는 A씨의 양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강씨는 자신의 몸과 깍지를 낀 팔로 A씨의 가슴과 목을 눌렀다.
싸움이 벌어지고 나서 약 5분 뒤 현장에 도착한 홍씨는 두 사람에게 A씨를 계속 붙잡고 있도록 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수갑을 채울 때까지 A씨의 두 다리를 잡고 있었다. 경찰은 수갑을 채운 뒤 A씨의 호흡이 고르지 못한 것을 보고 심폐소생술을 했다. 하지만 A씨는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응급실에서 사망했다. 사인은 목과 가슴 부위 압박에 따른 질식사였다.
재판부는 “호텔에 무단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에게 가장 피해가 작은 방법으로 호텔의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며 “다수가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채로 압박해 질식사하게 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폭행을 당한 점을 홍씨는 몰랐을 수 있다며 홍씨의 폭행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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