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추행범 허위 폭로’ 조응천 의원 500만원 배상”

법원 “‘성추행범 허위 폭로’ 조응천 의원 500만원 배상”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1-23 15:38
수정 2018-01-23 15: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DB
방송사 고위간부를 ‘성추행범’으로 잘못 지목했던 조응천(56)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해 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안복열 판사는 김장겸 MBC 전 사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 의원이 김 전 사장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23일 판결했다.

조 의원은 2016년 6월 30일 대법원의 국회 업무보고 당시 보도자료를 내고 성추행 전력이 있는 MBC 고위간부가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폭로한 바 있다.

당시 조 의원은 김 전 사장이 성추행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회의 발언을 녹화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하루 만에 정정 보도자료를 내고 잘못된 사람을 지목했다며 사과했다.

MBC 측은 민사소송과 별도로 조 의원을 형사 고소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의원에 대해 일부 공소권 없음으로, 일부 혐의없음으로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다만 검찰은 당시 같은 혐의로 고소당한 조 의원의 당시 비서관을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