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여관참사’ 방화범 검찰 송치

‘종로 여관참사’ 방화범 검찰 송치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1-25 11:00
수정 2018-01-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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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에 불을 질러 6명의 목숨을 빼앗은 50대 남성이 25일 검찰에 넘겨졌다.
유치장 이송되는 종로 여관 참극 방화범
유치장 이송되는 종로 여관 참극 방화범 술에 취해 여관에 불을 질러 5명이 숨지는 참사를 일으킨 종로 여관 방화범 유모씨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 남성은 여관 주인에게 성매매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8.1.20
연합뉴스
서울 혜화경찰서는 현존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된 유 모(53) 씨를 기소의견으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유 씨는 오전 7시 50분쯤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현재 심경이 어떠냐’ ‘왜 불을 질렀느냐’ ‘피해자에게 한마디 해달라’ 등 취재진 물음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떨군 채 호송차에 탑승했다.

유 씨는 지난 20일 오전 2시쯤 술을 마신 뒤 종로구 서울장여관에 들어가 업주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같은 날 오전 3시쯤 홧김에 여관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박 모(34·여) 씨와 14세·11세 자녀를 비롯한 모두 6명이 숨졌으며 4명이 크게 다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 6명을 부검한 결과 전형적인 화재로 인한 사망이라는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유씨는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신의 범행임을 알려 현장에서 체포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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