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민간인 사찰 입막음’ 장석명 구속영장 기각

‘이명박 정부 민간인 사찰 입막음’ 장석명 구속영장 기각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01-25 23:12
수정 2018-01-25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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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진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인사를 국가정보원 돈으로 입막음한 의혹을 받는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장석명(가운데)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장석명(가운데)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5일 장 전 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주요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증거인멸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점,직 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2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장물운반 등 혐의로 장 전 비서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전 비서관은 ‘민간인 사찰 및 증거인멸을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 돈을 전달하도록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민간인 사찰 사건은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블로그에 이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쥐코’ 동영상을 올렸다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전방위 불법사찰을 받은 끝에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파악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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