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스타 양준혁 상대 ‘10억 사기’ 혐의 사업가 1심 무죄

야구 스타 양준혁 상대 ‘10억 사기’ 혐의 사업가 1심 무죄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25 10:51
수정 2018-01-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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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죄 증거 부족”

프로야구 스타였던 양준혁씨를 상대로 1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사업가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유죄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 스포츠 게임업체에 10억원의 빚을 졌던 정씨는 같은 회사에 10억원을 투자한 양씨에게 접근해 “빚과 투자금을 상계 처리해 주면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전환사채 10억원어치를 주겠다”고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씨가 애초부터 양씨를 속여 돈을 가로채려 했다기보다 약정 계약서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 양씨가 피해를 보게 된 것으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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