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 2심 징역 4년에 불복…대법원에 상고

‘블랙리스트’ 김기춘 2심 징역 4년에 불복…대법원에 상고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25 14:59
수정 2018-01-25 14: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윤선·특검 등은 아직 상고하지 않아…이달 30일까지가 상고 기한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했다.
이미지 확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항소심 선고 이틀 뒤인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1심의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원배제 혐의뿐 아니라 1심에서 무죄로 난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또 “김 전 실장이 위법한 지원배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실이 청와대 문건 등의 증거들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1·2심에서 “결코 사리사욕이나 이권을 도모한 것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해 애국심을 갖고 성실히 직무수행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김 전 실장 측은 대법원에서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법률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이들을 기소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현재까지 상고하지 않았다. 조 전 수석 등과 특검의 상고 기간은 이달 30일 자정까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