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대법원서 결론…김기춘 이어 조윤선도 상고

‘블랙리스트’ 대법원서 결론…김기춘 이어 조윤선도 상고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1-26 14:36
수정 2018-01-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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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유죄 결과에 불복…나머지 5명·특검 상고 기한은 30일까지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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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27일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이후 180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항소심은 “조 전 수석은 전임자인 박준우에게서 업무를 인수·인계받았고, 부임한 뒤 신동철로부터도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정무수석실 내의 지원배제 검토나 논의가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조 전 수석은 “평소 문화·예술에 대해 갖고 있던 소신과는 전혀 동떨어진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했다”며 1·2심에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25일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함께 기소된 7명의 피고인 중 가장 먼저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측은 하급심의 법률 적용과 판단이 올바른지를 판단하는 대법원에서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법률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

아직 상고하지 않은 김상률 전 교문수석 등 5명의 피고인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상고 기간은 이달 30일 자정까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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