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바람 핀 사람 나와”…엉뚱한 사람에 골프채 휘둘러

“아내와 바람 핀 사람 나와”…엉뚱한 사람에 골프채 휘둘러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1-28 10:10
수정 2018-01-28 10: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40대 남성에 징역 1년 선고

자신의 아내와 바람 핀 남성을 데려오라며 골프 연습장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 모(4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8월 4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골프 연습장을 찾아가 이 연습장에 다니는 A 씨가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며 난동을 부렸다.

김 씨는 “그 사람(A 씨)을 당장 불러오지 않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는다”라고 소리치면서 골프채로 책상과 유리창 등을 내리치며 닥치는 대로 부숴 900여만 원의 손해를 보게 했다.

또 연습장 주인 B(55) 씨에게 골프채를 휘둘러 얼굴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김 씨는 이어 애꿎은 손님에게 시비를 걸었다. 그는 50대 여성이 자신을 비웃은 것 같다며 다시 골프채를 휘둘렀고 피해 여성은 턱뼈가 부러져 약 6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류 판사는 “아내와의 문제를 이유로 무관한 사람들을 향해 골프채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고 재물을 부순 범행은 범죄의 수단과 방법,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