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한 학부모 징역 10∼15년…형량 늘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한 학부모 징역 10∼15년…형량 늘어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01-29 14:52
수정 2018-01-29 14: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고법, 공모·합동 범행 인정···원심보다 높은 형량 선고

전남의 섬마을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들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졌다.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들. 연합뉴스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들. 연합뉴스
광주고법 형사4부(부장 최인규)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씨에게 징역 7∼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5년, 12년, 10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이들의 1·2차 범행 모두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2016년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자정을 기준으로 두 차례 범행을 저질렀는데 1차 범행에서는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범행에 실패했고 범행을 재시도해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1심은 “1차 범행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12∼18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7∼10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심(2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공모공동정범, 합동범을 인정할 수 있다.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광주고법 형사4부도 이들의 모든 범행에서 공모·합동관계를 인정해 형량을 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