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조사 업무방해 관련 국가기록원 압수수색

검찰, 세월호 조사 업무방해 관련 국가기록원 압수수색

최병규 기자
입력 2018-01-30 14:33
수정 2018-01-3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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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조사 방해에 정부측 입김 확인 위해 .. 유가족 등 관련 단체 진술도 예정

검찰이 해양수산부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업무방해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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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뭍으로 올라와 세월호가 7개월 간의 서내 수색작업을 마친 뒤 전라남도 목포신항에서 추가 작업이 시작되는 3월을 앞두고 기나긴 겨울밤을 보내고 있다. 2017.12.27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지난해 4월 뭍으로 올라와 세월호가 7개월 간의 서내 수색작업을 마친 뒤 전라남도 목포신항에서 추가 작업이 시작되는 3월을 앞두고 기나긴 겨울밤을 보내고 있다. 2017.12.27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진원 부장검사)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5일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에서 세월호특조위 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기록원에서 보관 중이던 해수부 측 자료를 받아왔으며 그간 확보한 다른 증거 자료, 피의자와 참고인의 진술 등과 비교 분석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3시에는 유경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오후 5시에는 박종운 전 세월호특조위 상임위원을 잇달아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을 들을 계획이다.

검찰은 유 위원장과 박 상임위원으로부터 세월호특조위 활동 당시 정부 차원의 방해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앞서 조사한 김영석 전 장관, 윤학배 전 차관의 진술과 비교해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9일 김 전 장관, 28일 윤 전 차관을 상대로 각각 19시간, 15시간 걸쳐 세월호특조위 활동 기간 축소를 지시했는지, 청와대와 협의해 세월호특조위 대응문건을 작성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지난달 22일 해수부와 김 전 장관의 주거지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해수부는 지난달 12일 브리핑을 하고 자체 감사결과 10명 안팎의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내부 감사 과정에서 해수부 실무자는 ‘세월호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하면서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했고, 이메일 등 관련 증거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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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제11회 평화통일 서예대전 시상식 참석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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