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베낀 수납함’ 판매한 코스트코…법원 “2억원 배상”

‘디자인 베낀 수납함’ 판매한 코스트코…법원 “2억원 배상”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8-02-01 07:09
수정 2018-02-01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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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생산·사용 금지, 완제품 폐기’도 명령…“전체적 심미감 유사”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가 디자인이 도용된 다용도 수납함을 납품받아 판매했다가 디자인 원작자에게 억대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김형두 수석부장판사)는 권모씨가 코스트코코리아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코스트코가 권씨에게 2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코스트코 측에 제품 생산·사용 등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완제품 등도 모두 폐기하라고 주문했다.

권씨는 2010년 수납함 디자인을 출원했고, 2012년 디자인을 등록했다. 제품의 앞부분에 투명한 창을 만들어 수납 물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혔다. 권씨는 이 디자인으로 제품을 만들어 인테리어 업체에 납품해 왔다.

코스트코는 2012년부터 C사가 제조한 다용도 수납함을 납품받아 판매했다. 권씨는 2016년 C사 제품이 자신의 디자인과 유사하다며 판매 중단을 요청했고, 코스트코의 제품 판매는 중단됐다.

이후 권씨는 디자인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코스트코는 제품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며, 유통업체로서 권씨가 등록한 디자인의 존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품 판매에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권씨의 디자인과 코스트코 판매 제품에 대해 “몇몇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 심미감이 유사하다”며 “판매한 제품들이 등록디자인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보관함 정면이 같은 크기의 직사각형 5개로 분할된 점, 투명창과 천을 번갈아가며 배치한 점 등이 공통점으로 지적됐다.

재판부는 이런 디자인이 등록돼 있었는지 몰랐다는 코스트코 측 주장에 대해서도 “주장을 정당화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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