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4부(임주혁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자신의 집에서 28주가량 된 미숙아를 출산한 뒤 이불로 둘러싸고 옷상자에 넣어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튿날 A씨 언니 신고로 범행이 들통났다.
A씨는 2000년 결혼해 딸을 뒀으나 이혼하고 혼자 살았다.
유부남과 만나면서 아이를 가졌고, 불륜으로 인한 사생아 출산이 치욕스럽고 채무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이 어려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산 경험이 있는 자로서 아이를 일찍 출산할 징후가 있었음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의학적 도움을 받기 위한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미숙아를 이렇게 출산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그 결과를 용인해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영아 사망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