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 미소 지은 채 호송차 향하는 이재용

[서울포토] 미소 지은 채 호송차 향하는 이재용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2-05 16:10
수정 2018-02-0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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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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