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도 주5일 근무제 .. 휴대폰 사용까지

의무경찰도 주5일 근무제 .. 휴대폰 사용까지

최병규 기자
입력 2018-02-06 15:39
수정 2018-02-0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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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 제도 폐지까지 남은 6년 동안 ..
‘의무경찰 인권향상 종합계획’ 수립 추진

경찰이 오는 2023년 폐지될 의무경찰의 인권 증진을 위해 부대 내에서 일정 시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주 5일 근무를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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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일 서울 광화문 인근도로에서 의무경찰 대원들이 눈을 치우고 있다. [서울신문DB]
지난달 10일 서울 광화문 인근도로에서 의무경찰 대원들이 눈을 치우고 있다. [서울신문DB]
경찰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의무경찰 인권보호 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혁위는 “내년부터 의경 감축이 본격 추진돼 2023년 의경제도가 완전히 폐지될 계획이지만, 마지막 의경이 모두 전역할 때까지 인권친화적 복무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철저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혁위는 그간 의경 인권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내용, 반복적으로 발생한 인권침해 유형 등을 분석해 의경 인권침해 행위 재발을 막을 근본 대책을 수립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다.

고립감 해소를 위한 휴대전화 사용은 보안 문제 등을 고려해 일과 후 휴게시간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무분별하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진을 올리는 등 보안에 저촉될 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할 방침이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휴게시간에 한두시간 정도 가족이나 친구와 통화하도록 통신권을 보장한다는 뜻일 뿐 휴대전화 사용을 무한정 허용한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라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실행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경 감축·폐지 과정에서 업무 과중으로 복무 여건이 악화하지 않도록 주 45시간 근무와 주 2일 휴무를 보장하고, 집회·시위나 범죄예방 순찰 등에 의경을 투입할 때는 ‘치안업무 보조’라는 본래 목적에 맞춰 인력을 운용하도록 권고했다.

경찰청은 개혁위 권고를 수용하고, 권고 이행을 위해 ‘의무경찰 인권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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