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이재용 재판, 국정농단에 면죄부…승계작업 인정돼야”

민변 “이재용 재판, 국정농단에 면죄부…승계작업 인정돼야”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2-06 12:05
수정 2018-02-0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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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비판 기자간담회…“문형표 유죄, 승계작업 없이 설명 안 돼”“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 부정, 다른 국정농단 사건 판단과는 상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서울고법이 지난 5일 선고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을 두고 “국정농단에 완벽한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정연순 민변 회장은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지적하며 “이재용 항소심 판결은 유죄의 모양새만 갖추고 무죄를 선고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민변 소속 노종화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항소심이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을 부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노 변호사는 “‘이재용이 개별 현안을 통해 삼성그룹 지배력 확보에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는 사실, ‘금융·시장감독기구의 전문가들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이재용의 지배력 확보와 관련이 있다고 평가·분석’한 사실이 증거로 인정됐다면 승계작업 자체는 충분히 사실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승계작업 없이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승계작업이 없었다면 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챙겼으며,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이재용에게 유리한 합병이 진행되게 권한을 남용했느냐”고 물었다.

김남근 민변 부회장은 항소심 판단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과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의 증거능력을 배척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부회장은 “안 전 수석은 법정에서 대통령이 말한 내용을 수첩에 그대로 받아 적었다고 진술했다”며 “그렇다면 이 수첩은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이나 이재용에게 수첩에 기재된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본래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2심 판결의 논리는 국정농단과 관련한 종래의 형사사건에서 안종범 수첩을 정황증거로서 인정한 판단과도 상반된다”고 부연했다.

또 재판부가 ‘마필과 차량의 무상 사용이익’을 수치로 산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이런 태도는 가중처벌 적용을 피해 형량을 깎아주려는 의도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재산국외도피죄를 무죄 판단한 것에도 “그런 논리라면 횡령한 회사 돈을 국외로 도피시켜도 자신이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사용하게 한 경우라면 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며 “모순된 논리”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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