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안에서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쏟아 다른 사람에게 화상을 입힌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이상욱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말 울산의 한 백화점 엘리베이터 안에서 커피를 쏟아 옆에 서 있던 B(41·여)씨의 어깨와 팔 등에 1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뚜껑을 닫지 않은 커피잔을 든 손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다 커피를 쏟았다.
A씨는 재판에서 “흘린 커피의 양은 극히 소량이고, 그 온도가 사람에게 화상을 입힐 정도의 고온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커피를 받고 다른 일정 때문에 가야 해서 미처 뚜껑을 닫지 못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다’는 피고인 진술로 미뤄 피고인은 커피를 주문대에서 받은 뒤 곧바로 엘리베이터를 탄 것으로 보이므로 커피는 비교적 고온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고 직후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으며, 이후 진료에서 ‘어깨와 팔의 1도 화상으로 14일간 상처와 흉터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이상욱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말 울산의 한 백화점 엘리베이터 안에서 커피를 쏟아 옆에 서 있던 B(41·여)씨의 어깨와 팔 등에 1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뚜껑을 닫지 않은 커피잔을 든 손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다 커피를 쏟았다.
A씨는 재판에서 “흘린 커피의 양은 극히 소량이고, 그 온도가 사람에게 화상을 입힐 정도의 고온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커피를 받고 다른 일정 때문에 가야 해서 미처 뚜껑을 닫지 못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다’는 피고인 진술로 미뤄 피고인은 커피를 주문대에서 받은 뒤 곧바로 엘리베이터를 탄 것으로 보이므로 커피는 비교적 고온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고 직후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으며, 이후 진료에서 ‘어깨와 팔의 1도 화상으로 14일간 상처와 흉터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