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조치 중 참변…피해 여성 2∼3도 화상으로 중태
경기 평택의 한 주택가에서 5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여성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가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6일 오후 6시 15분께 경기도 평택시 한 다리 밑에서 용의자 김모(50)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전날 오후 3시 10분께 평택시 비전동 한 주택가에서 중학교 동창인 김모(49·여)씨가 승용차에 올라타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김씨는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직후 도주한 용의자 김씨를 쫓던 중 변사사건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나가 숨진 남성이 용의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시신 상의 주머니에서는 A4용지 1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범행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저승에 가서 죗값을 치르겠다.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경찰은 김씨가 수년 전부터 피해자 김씨를 스토킹해 왔다는 주변인 진술에 따라 구애를 받아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4일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 현관에 침입했다가 주거침입으로 입건된 적이 있으며, 이후 피해자 김씨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 웨어러블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웨어러블은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 보호 장치다.
하지만 김씨는 사건 당시 웨어러블을 집에 두고 집밖에 나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관계자 주변인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