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찰 상고 기각···이수성 감독 무죄 확정
개그우먼 곽현화(32)가 출연한 영화 ‘전망좋은 집’의 무삭제판 노출신을 공개한 영화감독 이수성(43)씨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해 9월 이수성 감독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오자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 곽현화.
서울신문포토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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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 모두 “의사 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헌대로 의사 표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하는데 계약서에는 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이상,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유죄라는 확신을 갖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