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확정’ 박준영 전 의원 형 집행 연기…12일 수감

‘실형 확정’ 박준영 전 의원 형 집행 연기…12일 수감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2-09 14:25
수정 2018-02-0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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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박준영(72) 민주평화당 전 의원이 오는 12일 교도소에 수감된다.
박준영 민주평화당 전 의원. 연합뉴스
박준영 민주평화당 전 의원.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은 박 전 의원 측에 형 집행을 위해 12일 오후 6시까지 서울 남부교도소에 출석해달라고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당초 검찰은 전날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자 박 전 의원에게 9일 오후 2시까지 남부교도소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박 전 의원 측은 9일 개인 신변 정리와 의정 활동 업무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 연기 신청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연기 신청서가 제출되면 사유를 판단해 연기 여부를 판단하는 게 관례”라며 “박 의원 측이 제출한 연기신청 사유와 과거 사례, 주말이 끼어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수감 시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천200만원 상당액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달 8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천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법원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검찰은 곧바로 형 집행에 들어갈 수 있지만, 며칠간 신변 정리를 하도록 배려한 사례도 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15년 8월 20일 징역 2년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대법원 판결 이후 나흘 만에 수감됐다. 검찰은 애초 판결 이튿날 출석을 요구했다가 병원 진료와 주변 정리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한 전 총리의 연기요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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