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단 “서 검사가 폭로한 의혹, 제한없이 모두 확인”

진상조사단 “서 검사가 폭로한 의혹, 제한없이 모두 확인”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2-09 15:34
수정 2018-02-0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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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 인원보강…참여 검사 6→8명 확대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조사하는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공소시효 등의 제약 없이 이 사건에 관련된 의혹을 모두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단 부단장을 맡은 황은영 (52·26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차장검사는 9일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가 제기한 문제점은 수사 제한을 두지 않고 다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차장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나 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의 소환 조사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저희가 봐야 하는 자료는 다 요청할 것이고 다 볼 것”이라고 답했다.

조사단은 최근 수사 인력을 보강했다.

단장인 조희진(56·19기) 서울동부지검장과 부단장인 박현주(47·연수원 31기) 수원지검 부장검사 등 총 6명의 검사로 구성됐던 조사단은 지난 2일 황 차장검사가 새 부단장을 맡기로 하고 합류했다.

이어 검사 한 명이 더 투입돼 총 8명의 검사가 조사단에서 활동한다.

이는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뿐 아니라 새로 신고를 접수하는 추가 피해사례에 대한 진상규명까지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뜻으로 여겨진다. 검찰 조직 내 성폭력 의혹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염두에 둔 인력 보강이라는 것이다.

앞서 조사단은 8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성폭력 피해사례를 조사단 대표 메일로 신고해달라고 공지한 바 있다. 이후 다수의 피해사례가 접수됨에 따라 조사단은 접수된 사례 중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고 피해자가 진상규명을 반대하지 않은 사건들을 우선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아직 징계시효가 남아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활동을 벌여 법무부나 대검 감찰 부서에 이첩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향후 이프로스에 ‘성폭력 피해사례 신고란’이라는 상설 게시판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피해사례를 접수할 방침이다.

피해사례 신고가 더욱 늘어날 경우 추가 인원보강과 조사단 체제 정비에도 나설 계획이다. 조사단을 2팀 체제로 전환해 안 전 검사장 사건과 추가로 접수된 신고를 담당하는 각각 맡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참고인 조사가 속속 진행되는 가운데 안 전 검사장 등 가해자로 지목된 자들의 소환 조사도 멀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사단은 소환 조사와 더불어 사실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방문조사나 물증 확보 등에도 나설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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