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부장검사 긴급체포…조사단 출범 첫 사례

‘성폭력’ 부장검사 긴급체포…조사단 출범 첫 사례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2-12 23:02
수정 2018-02-13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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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검사가 강제추행 혐의로 12일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날 A부장검사를 체포해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A부장검사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으로 알려졌다. 조사단 출범 뒤 피의자를 입건하고 수사로 전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과는 무관한 또 다른 성폭력 사건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모양새다.

조사단은 지난 8일부터 검찰 내부 피해 사례를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았고, 이 과정에서 A부장검사의 범죄 사실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했다. 현직 부장검사에 대한 긴급 체포가 매우 이례적인 만큼 단순 성폭력을 넘어선 중대한 혐의일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여검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A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사단 관계자는 “제보받은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확인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A부장검사를 긴급 체포했다”며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신분이나 소속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A부장검사를 고양지청에서 직접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출범한 조사단은 두 팀으로 나뉘어 한 팀은 서지현(45·연수원 33기) 검사의 성추행 피해 및 인사 불이익 조사로, 다른 한 팀은 검찰 내부 피해 사례 조사로 업무를 분담했다. 접수된 피해 사례와 관련해서는 피해자들과 접촉해 가해자 처벌을 위한 수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나서 달라고 설득했다. 조사단 관계자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망설이는 피해자를 설득해 형사처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서 검사의 성추행 및 인사 불이익에 대해 가해자로 지목된 안 전 검사장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조사단은 이날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2010년 당시 서울북부지검장이었던 이창세 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당시 직속 상관이었던 김태철 전 부장검사, 법무부에서 감찰 업무를 담당한 부장검사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마무리했다. 조사단은 13일쯤 안 전 검사장의 소환 날짜를 정해 통보할 방침이다. 참고인의 경우 강제 소환이 어려운 만큼 피의자로 전환해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2-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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