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행정권 남용’ 세 번째 특조단 출범

‘사법 행정권 남용’ 세 번째 특조단 출범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02-12 22:44
수정 2018-02-1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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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 조사 등을 위해 대법원이 12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연수원 15기 동기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단장을 맡았다. 지난해 초 사법 행정권 남용 파문이 불거진 이후로 전·현직 대법원장 고발 사건이 무더기로 검찰에 접수된 가운데 법원 내 세 번째로 구성된 자체 조사단이다.

●단장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안 처장에 더해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 이성복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정재헌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구태회 사법연수원 교수, 김흥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이 조사단 구성원이다. 대법원 측은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객관적이고 타당한 조치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법원 감사위원회와 같이 외부인이 참여하는 기구에 의견을 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조사단에 조사 대상·범위·방법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이번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약속했다”면서 “조사단은 사법부가 과거 잘못을 털어내고 신뢰 회복을 위해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고 헌법이 추구하는 치유와 통합의 길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퇴임법관ㆍPC조사 논란 여전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3차 조사단 역시 이전 조사단들처럼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의혹을 받는 법원행정처 컴퓨터(PC) 강제조사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원 내에선 사용자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PC 문서를 열람하는 일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과 업무용 PC의 경우엔 조사를 위한 열람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맞서 왔다. 추가 조사위가 공개한 의혹 중 또 다른 파장을 부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 상고심 외압설’을 규명하려면 현직 법관뿐 아니라 퇴임한 법관과 대법관들을 조사해야 한다는 점도 3차 조사단이 맞닥뜨릴 한계로 지적된다.

조사단 활동과 별도로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행정처 업무 전반을 점검해 재판 지원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는 방안을 찾는 TF인데, 안 처장이 이 TF도 이끌 예정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02-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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