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최순실의 1심 선고 공판을 열어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등 18가지 혐의사실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내린다.
2016년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이후 450일 만이다.
오후 2시 10분에 시작되는 공판에서 유·무죄 여부와 형량이 발표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특히 최순실에게 적용된 혐의가 18가지나 되기 때문에 혐의 하나하나에 대해 유·무죄 여부와 그 근거를 밝히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나해 12월 14일 결심공판에서 최순실에 대해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면서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 9735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최순실의 혐의 중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되느냐다. 최순실의 공소사실 18개 중 박 전 대통령과 12개가 겹치기 때문에 최순실의 선고 결과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 판단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최순실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된 삼성의 승마 지원금 중 얼마가 뇌물로 인정되느냐도 주목할 만한 쟁점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마필 소유권이 최순실에게 있었다고 보고 독일의 코어스포츠에 보낸 용역비와 마필 구매대금 등 72억여원을 뇌물액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마필 소유권은 삼성이 갖고 있다며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용역비 36억여원과 마필·차량의 무상 사용 이익(액수 불상)만큼만 뇌물로 인정했다.
최순실 외에도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지난해 4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이날 1심 선고를 받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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