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나이 ‘62’ 1심판결 징역20년 “벌금 180억 너무 적다”

최순실 나이 ‘62’ 1심판결 징역20년 “벌금 180억 너무 적다”

입력 2018-02-13 16:50
수정 2018-02-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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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62)씨가 1심에서 징역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 02. 13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 02. 13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과 검찰은 지난해 12월14일 결심공판에서 최씨에 대해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3일 최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 9000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뇌물공여 약속 부분과 차량 대금만 무죄 판단한 것으로, 이는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가 내놓은 결론과 같다. 마필 소유권이 삼성이 아닌 최씨에게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모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사실상 같은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포털사이트 댓글란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구현(on20****)”, “현재형량만 1800년도 넘는다. 미국식형량체계 원한다(sjyr****)”, “이재용은?(huss****)”,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 간접사실 증거로 증거 능력 있다.”누구 재판에서는 증거능력 없다 던데.. 사람가려서 증거로 인정 되나 봅니다(brso****), “해먹은게 얼만데 고작 180억이냐(djsq****)”, “숨긴재산이 수조일텐데 20조가 아니고 180억?(drag****)”등의 반응을 남겼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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