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62)씨가 1심에서 징역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과 검찰은 지난해 12월14일 결심공판에서 최씨에 대해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3일 최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 9000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뇌물공여 약속 부분과 차량 대금만 무죄 판단한 것으로, 이는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가 내놓은 결론과 같다. 마필 소유권이 삼성이 아닌 최씨에게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모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사실상 같은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포털사이트 댓글란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구현(on20****)”, “현재형량만 1800년도 넘는다. 미국식형량체계 원한다(sjyr****)”, “이재용은?(huss****)”,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 간접사실 증거로 증거 능력 있다.”누구 재판에서는 증거능력 없다 던데.. 사람가려서 증거로 인정 되나 봅니다(brso****), “해먹은게 얼만데 고작 180억이냐(djsq****)”, “숨긴재산이 수조일텐데 20조가 아니고 180억?(drag****)”등의 반응을 남겼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 02. 13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3일 최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 9000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뇌물공여 약속 부분과 차량 대금만 무죄 판단한 것으로, 이는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가 내놓은 결론과 같다. 마필 소유권이 삼성이 아닌 최씨에게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모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사실상 같은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포털사이트 댓글란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구현(on20****)”, “현재형량만 1800년도 넘는다. 미국식형량체계 원한다(sjyr****)”, “이재용은?(huss****)”,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 간접사실 증거로 증거 능력 있다.”누구 재판에서는 증거능력 없다 던데.. 사람가려서 증거로 인정 되나 봅니다(brso****), “해먹은게 얼만데 고작 180억이냐(djsq****)”, “숨긴재산이 수조일텐데 20조가 아니고 180억?(drag****)”등의 반응을 남겼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