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포토] 호송차에 오르는 신동빈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2-13 17:24 수정 2018-02-13 17:24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8/02/13/20180213500167 URL 복사 댓글 1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호송차에 향하고 있다.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호송차에 향하고 있다.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