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포토] 호송차에 오르는 최순실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2-13 17:33 수정 2018-02-13 17:33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8/02/13/20180213500170 URL 복사 댓글 14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관련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을 마친 최 씨가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관련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을 마친 최 씨가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관련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을 마친 최 씨가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