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1심 선고 이달 22일로 연기

법원,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1심 선고 이달 22일로 연기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2-13 10:01
수정 2018-02-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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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4일에서 선고일 변경…심리종결 후 다수 의견서 제출돼 검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1심 선고일이 8일 늦춰졌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묵인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이달 22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달 14일 선고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을 열어 심리를 끝냈지만, 이후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에서 다수의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검토하기 위해 선고 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안종범 당시 정책조정수석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불법적으로 설립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직무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진상 은폐에 가담하고 문체부 등 여러 부처에 직권을 남용해 부당 지시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최후 진술에서 “누가 봐도 표적수사”라며 “이제는 일련의 상황을 과거 제가 검사로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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