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벌금 300만원 확정’ 의원직 상실…“시민께 사과”

박찬우 ‘벌금 300만원 확정’ 의원직 상실…“시민께 사과”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2-13 10:14
수정 2018-02-13 13: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20대 총선 앞두고 선거구민 단합대회…“공정선거 해쳐 엄벌 필요”

이미지 확대
박찬우 당선무효형 확정...의원직 상실
박찬우 당선무효형 확정...의원직 상실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박찬우(59·천안 갑) 의원이 12일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연합뉴스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이 참석한 단합대회를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우(59·천안 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단합대회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졌다는 박 의원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6개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총선 전 사전선거운동은 공정선거를 해칠 수 있는 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한 점으로 볼 때 단순히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여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는 행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박 의원은 선고 직후 “가혹한 형량에 비통한 마음”이라며 “선고 결과에 대해 천안 시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