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엄철 당직 판사는 15일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검사가 구속되면서 검찰 조직 내 성폭력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검사는 술자리를 겸한 노래방에서 부하 여성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2일 오후 김 부장검사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단은 혐의의 중대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검사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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