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포빌딩 관리인 외장하드, 다스 실소유주 ‘스모킹건’ 되나

영포빌딩 관리인 외장하드, 다스 실소유주 ‘스모킹건’ 되나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2-19 15:43
수정 2018-02-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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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확보 사실 공개…‘최순실 태블릿PC’ 같은 파괴력 가질지 주목

19일 서울동부지검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이 존재를 공개한 ‘영포빌딩 관리인의 외장 하드’에는 관련 수사의 종착점인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풀 열쇠가 담긴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이날 수사 결과 발표문에서 “다스 본사 및 분사무소, ○○빌딩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빌딩 관리인이 차량에 숨겨둔 외장 하드 등 다스 실소유 관계입증과 관련된 증거를 다량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언급한 ‘○○빌딩’은 영포빌딩으로, 빌딩 관리인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자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으로 추측된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경북 경주 다스 본사와 함께 서울 영포빌딩에 입주한 다스 사무실과 청계재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이 국장이 차량 속에 숨겨놨던 외장 하드를 발견했으며, 외장 하드에서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연관이 있음을 추정하게 만드는 핵심 물증이 여럿 발견됐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국장은 자신이 관리하던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장부를 일부 파기한 혐의로 지난 13일 긴급체포돼 15일 구속됐다.

그는 ‘차명재산 장부’의 존재를 알게 된 검찰이 임의제출을 요구하자 핵심 내용 부분을 찢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이미 해당 내용을 파악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콕 집어 존재를 드러낸 이 외장 하드가 국정농단 사건 당시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정황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로 쓰인 ‘태블릿PC’에 준하는 파괴력을 지닌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쫓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진행된 부분과 합쳐진다면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포빌딩의 다스 창고 등에서는 이 밖에도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문건 등이 나왔다. 이 때문에 이 국장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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