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선거법 위반’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2-21 15:00
수정 2018-02-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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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대법원 판결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자유한국당 권석창(제천·단양) 국회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권석창(제천·단양) 국회의원.
연합뉴스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석창(51·충북 제천단양) 의원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전지원 부장판사)는 21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권 의원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총선 출마 전인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재직 당시 지인 A씨와 공모해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해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하고, 종친회 임원 등 선거구민들에게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입당원서를 37명에게 받은 것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67명에 대한 것은 무죄로 봤다. 또 불법정치자금 수수 및 선거운동 대가 제공 등을 일부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 등을 훼손하고 경제력이 당락을 좌우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했다”며 “고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기강을 확립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정치적 목표를 위해 도덕적 책무를 방기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모든 범행을 다른 사람 탓을 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 의원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권 의원은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다퉈보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권 의원은 1990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장 등을 거쳐 2015년 9월 익산국토관리청장을 끝으로 명예퇴직한 뒤 2016년 4·13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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