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아들, 치매 노모 숨지게 한 혐의 대법서 벗어…“증명부족”

60대 아들, 치매 노모 숨지게 한 혐의 대법서 벗어…“증명부족”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2-22 09:41
수정 2018-02-2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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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죄질 불량” 징역 10년 선고…대법, 무죄 취지로 돌려보내

치매를 앓는 86세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2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유죄의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13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모(6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객관적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여러 점에 대해 면밀히 판단하지 않고 관련자들의 추측성 진술에만 의존해 유죄를 인정했다”며 “형사재판에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노씨는 2015년 10월 노모를 폭행해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혀 뇌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습적인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부인과 이혼한 노씨는 치매를 앓는 노모를 10년 동안 홀로 돌봤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 노씨는 노모가 넘어지면서 장롱 등에 머리를 찧어 다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부는 ‘전원일치 유죄’를 평결한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유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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