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천주교 수원교구 ‘성추문’ 신부 내사 검토

경찰, 천주교 수원교구 ‘성추문’ 신부 내사 검토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2-26 15:02
수정 2018-02-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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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신부가 여성 신자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폭로가 나온 가운데 경찰이 해당 신부에 대한 내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천주교 수원교구 한모 신부에 대한 내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한 신부 사건과 관련, 여성 신자가 진술한 범행 시점과 장소, 내용 등이 비교적 구체적이어서 수사 검토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3일 한 언론 인터뷰에 나온 김민경씨는 2011년 아프리카 남수단 선교 봉사활동 당시 한 신부로부터 성폭행당할 뻔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2011년 한 신부의 범행이 성폭행 미수에 해당한다면 2013년 6월 친고죄 폐지 전 범죄여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 대상이다. 이럴 경우 고소 유효기간이 1년이어서 이미 시일이 지났다.

그러나 강간치상 사건이라면 공소시효는 여전히 살아있고, 친고죄 대상도 아니어서 경찰의 인지수사가 가능하다.

경찰은 김씨의 진술을 청취한 뒤 내사 착수 및 한 신부 입건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치상을 동반한 성범죄의 경우 미수범도 기수범과 같이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처벌한다”라며 “하지만 현재로써는 방송 인터뷰 당시 피해자가 손목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자기 손에 눈을 맞아 멍이 들었다는 내용만 있어 이를 가해자가 의도한 폭행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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