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위로한다며 성추행‘ 前 사단장 실형

‘성추행 위로한다며 성추행‘ 前 사단장 실형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02-28 22:34
수정 2018-03-0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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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판 미투‘ 확산될지 주목…‘회식서 성추행’ 중령 보직 해임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유진 전 육군 사단장(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피해 여군이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공개해 드러난 사건으로, 이번 확정 판결을 계기로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이 군대 내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군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사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송 전 사단장은 17사단장 재직 때인 2014년 8∼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여군 A씨를 5차례, 다른 부하 여군 B씨는 한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이전에 다른 상급자에게도 성추행을 당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송 전 사단장은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집무실로 불러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의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육군 37사단은 부서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군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영관 장교 C중령을 보직 해임했다. 군 당국은 즉각 진상조사에 나섰으며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 차원에서 피해 여군은 상급 부대로 대기발령했다. 군 당국은 즉각 진상조사에 나섰다. 37사단 관계자는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먹고 있던 민간인이 만취한 남자 군인이 여군을 강제로 껴안는 모습을 보고 경찰과 헌병대에 신고하면서 성추행 사실이 알려지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증평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8-03-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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