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출신인 차한성(64·사법연수원 7기) 변호사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변호를 맡은 것에 대해 4일 법조계를 중심으로 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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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성 변호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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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성 변호사.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지난 3일 ‘전직 대법관의 이재용 상고심 사건 변호는 부적절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차 변호사의 이 부회장 사건 수임을 비판했다. 변협은 “차 변호사의 이번 형사사건 수임은 전관예우 논란을 야기하고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차 변호사는 대법관을 마치고 변호사 개업을 할 당시 공익활동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의 약속을 지키고 전관예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회장의 형사사건에서 사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 소속 4명의 대법관 중 고영한(63·11기) 대법관과 김소영(53·19기) 대법관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차 변호사와 함께 대법관을 지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3-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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